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전광훈 목사 벌금형 선고 내용 정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반대’집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며 참가자들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부금품법에는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하지만 전 목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법률 때문에 온라인에서 모금을 할때도 1천만원이 넘지 않게 하려고 900만원 넘게 돈이 들어오면 바로 모금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모르고 모금을 하게 되면 법에 위반이 되니 다들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2025년 9월 8일 전광훈 목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의 경우 정치적인 의견 표명에 가까운 활동이었고 종교단체 고유의 활동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 목사가 자신의 영향력과 집회의 비용, 지지자의 규모 등에 비춰볼때 충분히 상당한 액수를 모금액이 모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집행 내역에 범죄로 평가할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과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과거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해 규제 수위가 완화된 점을 재판에 참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모집할 경우 사전 등록이 필수지만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에 의한 목적일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외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회적 목적의 모금은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고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문재인 정권 반대’집회는 종교적인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의 자금조달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이번 전광훈 목사의 1심 판결은 종교적이 아닌 정치적인 성격의 대규모 집회에서 이루어진 기부금 모집이 불법임을 명시하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등의 종교단체라고 해도 종교의 범위르 벗어나 사회적·정치적으로 모금 활동을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니 앞으로는 지지자들과 집회를 가져야할때 절대로 정치적·사회적인 목적으로는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전 목사 측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또 어떤 결과가 내려지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