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유착 관련 체포동의안 정리

권성동 통일교 유착 관련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2025년 9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공식 보고되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따른 조치이며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표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이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별검사팀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의 부적절한 결탁과 국정농단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로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실제로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전달된 돈의 사진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 지원금’이라고 적힌 메모 등이 제출되었는데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지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사용해서 수사관계자와 접촉하거나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누설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정치자금을 더 받은 정황이 있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와 같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은 공식 보고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표결이 이루어져야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이번 건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당내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추가 특검법 저지에 나설 방침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 절차를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필리핀 차관사업도 중단이 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부실사업으로 판단해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권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중지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천억원 규모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도 권성동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11일로 예상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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