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크래딧 부담경감 신청 크리딧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4대보험료·통신비·주유비 등에 쓸 수 있는 50만원의 크레딧(카드 포인트)을 지급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되었고 전용 지원시스템에서 카드사를 선택해 접수하면 자격 심사 후 선택한 카드로 크레딧이 자동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이나 2025년도에 연 매출 3억원 이하이고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며 1인당 지원금은 50만원으로 부여됩니다.
카드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대신 일반 포인트와는 달리 공과금·4대보험료·통신비·주유비의 결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공과금·4대보험료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용처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되자 이후 통신비와 주유비도 사용처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공과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관리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줄 알고 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했다가 관리비로 크래딧 사용이 안 되서 많은 문의가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전기세나 수도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유지비에 공동 전기료에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로 소진시킬 수 없는 경우 4대보험료나 통신비·주유비 등으로 최대한 소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상공인크리딧 신청 기간
접수는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까지 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레딧의 경우 올해까지 다 사용하셔야 하며 올해까지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크레딧은 모두 소멸됩니다.
무조건 올해까지는 다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공과금·4대보험료·통신비로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자차나 지인 차량 주유비로라도 다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전용 지원시스템(credit.sbiz24.kr)을 통해서 지원요건을 확인하신 후 카드사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결과는 알림톡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3일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고 연 매출은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자료를 활용하니 미신고로 인해 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 매출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이나 휴업 중이면 안 되고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는 점 꼭 참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크래딧 부담경감 신청
보통은 4대보험을 카드로 자동납부하는 방식을 많이 쓰지만 이번에 통신비와 주유비가 추가되면서 통신비로 자동납부를 하거나 주유비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크레딧은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잘 맞춰서 모두 소진시켜야하며 한 번 선택한 카드는 유형 변경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