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탕감제도 신청방법 안내

정부 채무탕감제도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주려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7년 이상 장기화된 연체가 있는 분들 중에서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드뱅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에 신설된 대규모 부채정리 프로그램이며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탕감해주거나 조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 등의 채무액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이나 기업의 채무는 제외됩니다.

7년이 넘게 돈을 못 갚고 있다면 당연히 처분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고 상환능력이 부족할테니 대부분은 자격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환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채무를 전액 소각(100% 탕감)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피악되면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받고 나머지 남은 20%는 10년 분할로 상환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가 채무를 매입하는 즉시 추심 및 독촉이 중단되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화된 연체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배드뱅크가 출범하는 즉시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새출발기금

원래 새출발기금은 2022년에 도입되었으나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 리뉴얼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대상이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 2020년 4월 ~ 2025년 6월 기간 중 사업을 했던 분
  • 무담보채무 1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연체 90일 이상이거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심사를 통해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최대 20년 분할상환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캠코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감면율과 분할상환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약정을 체결하고 감면을 받게 되니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배드뱅크(장기연체) 새출발기금(코로나 등 피해)
주요 조건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저소득 2020.4~2025.6 사업, 1억 이하, 저소득
지원 내용 100% 탕감/80% 감면+10년 분할 최대 90% 감면+20년 분할
대상 규모 약 113만 명, 16.4조 원 약 10만 명, 6.2조 원
신청방법 캠코·신복위 등 상담/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경로 상담/신청
심사기준 연체기간 장기, 무담보·저소득 중심 연체기간 무관, 사업대상·소득 중심

오늘은 정부 채무탕감제도 신청방법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정리해드렸는데 이후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더 정리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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