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겸 아프리카방송 BJ인 철구가 본인의 탈세를 비판한 댓글에 손해배상 소송 냈으나 패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세금 3억 63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철구는 자신의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남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양아치 중 갑인 사람’이라는 댓글과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네’라는 내용 등을 문제삼았다고 하며 재판 과정에서 철구는 본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체납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으니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되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타인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을 제외하곤 위법하지 않으며 일정한 한계를 넘지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이 달렸던 해당 기사의 경우 원고(철구)의 탈세행위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원고를 향한 욕설이나 비아냥거림, 무례한 언사들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긴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댓글은 고액 탈세에 대해 비판·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원고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원고가 고액의 탈세행위를 함으로 비난을 자초했다고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철구는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8명을 살대로 2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철구 측 패소 판결을 내렸고 결국 모든 소송비용은 철구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소식입니다.
본인의 탈세를 비판한 댓글에 손해배상 소송 진행을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는 건데 아무리 자신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이라고 해도 내가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니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자하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아치 중 갑인 사람이라는 댓글은 좀 위험하지 않았나 생각했었는데 전혀 모욕이 아니라고 하니 생각보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빡센 것 같네요.
어쨌거나 해당 댓글을 달았던 분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한시름 놨겠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걸 생각하면 앞으로 댓글을 달때는 수차례 고민고민하면서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구는 어차피 돈도 많이 벌고 소송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니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에게 경고하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