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끝삶 대출금 30% 절감에 대해서

채끝삶 대출금 30% 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채끝삶이란 채무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브랜드명이며 소고기의 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SNS를 통해 해당 브랜드에 대해 처음 접한 분들이 많을텐데 이곳은 법무법인 대건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산전문센터로 개인이나 법인의 재정 상황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곳입니다.

대출금 30% 절감 관련 법무법인이고 나발이고 진짜로 내가 빌린 돈을 탕감해줄 수 있는 게 맞냐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맞습니다.

대신,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이 되고 조건이 맞는다면 내가 빌린 돈의 30%는 물론이고 많게는 90%까지도 절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문의하려는 분들이 최근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내가 빌린 돈이 1억원이라면 30%를 절감받는 경우 7천만원만 갚으면 되고 90%를 절감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라는 것인데 이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므로 일단 신청이 들어가면 독촉이나 추심이 금지되고 이후 내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빌린 돈을 절감하게 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자격 신청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누구나 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직자는 안 된다는 점이고 현재 꾸준히 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나 상관없이 소득만 있으면 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다는 게 확인만 되면 일단은 자격이 됩니다.

진행방식

신청자격이 되고 법원에서 인가가 떨어지면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는 놔두고 나머지를 모두 채권자들의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빚을 다 갚을때까지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으로 책정이 되고 보통은 3년으로 결정이 납니다.

내 소득을 모두 다 빚 갚는데 쓰는 것이 아닌 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는 남겨두고 나머지를 빚 갚는데 쓰는 것이고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이후에 남은 빚은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빚이 1억이고 3년동안 내가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돈이 3천만원이면 3년동안 3천만원을 나눠서 갚고 그 이후 3년이 끝나면 나머지 못 갚은 빚은 다 없어지는 방식입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끝내는 것인데 법원이 인가를 내주고 판결을 내주는 거라 해당 기간만 끝나면 원래의 신용으로 회복이 되고 이후 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내가 부양가족이 많고 돈 나갈 곳이 많으면 그만큼 최저생계비도 많이 남겨둘 수 있는데 법무법인을 통해 상담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최저생계비를 남겨둘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고 직접 의뢰를 신청하면 법원에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일정 금액까지는 보전을 해달라고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진행하는 것인데 채끝삶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빚탕감제도 조회하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