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투표 관련 주의사항 몇가지

내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시행일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2007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면 되고 투표하러 갈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 투표를 진행하지만 최근에는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기 대선이 진행된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약간씩 헷갈리는 점도 있긴 했습니다;

제발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에서는 임기를 끝까지 제대로 다 마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선거 투표 주의사항

선거를 하러갈때는 몇가지 주의사항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신분증을 무조건 챙겨야한다는 점이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쓰는 분들도 많은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을 캡쳐한 이미 파일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직접 앱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인정됩니다.

투표를 할때는 사방이 가려진 기표소에 들어가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고 나와야하는데 기표소 안에는 혼자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유로 선거인과 함께 온 미취학 아동이 있다거나 상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사람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절대 기표소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데리고 기표소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도 역시나 안 됩니다.

투표를 할때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도장으로 후보를 찍어야하는데 이건 실수로 다른 후보를 찍었거나 다른 란에 찍어도 절대 교환이 안 됩니다.

투표용지는 교환이 안 되고 다시 발급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찍을때 주의해서 네모칸 안에 잘 찍고 나와야합니다.

투표를 하고 나와서 본인이 누구를 찍었는지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투표소에서는 누구를 찍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특히나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도 불법이니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만 찍어야합니다.

대통령선거 투표 안하면

집 밖에 나오는 걸 귀찮아하는 분들은 선거날에 투표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100%가 안 나온다고 해서 집까지 누가 찾아오진 않죠.

하지만 내 나이대의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지 않으면 투표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투표율이 저조한 연령대에는 정치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소외시키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어른들에게는 기존의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투표율이 낮은 청년들에겐 있는 혜택도 줄이고 갈등을 부추기는 등의 저질적인 정치질을 구사하기 때문에 투표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투표일에 약속이 있다면 사전투표를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도저히 찍을 사람이 없다면 기권표라도 내고 나오는 게 맞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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