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동킥보드 단속을 피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고등학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면허에 안전모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이를 경찰관이 단속하려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넘어져서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이라는 심각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열흘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을 했다는데 다친 학생의 부모는 과잉 단속을 했다며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인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멈추기 위해 학생의 팔을 잡았을 뿐인데 학생이 넘어져서 크게 다친 사건이었고 이 때문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불법은 학생이 저질렀음에도 처벌은 경찰이 받게 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이상하고 무면허에 전동킥보드 한대로 2명이 타고다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더 황당했습니다.
시민들 사이를 달리는 흉기와도 같은데 그걸 막아줬음에도 경찰이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게 더 황당하고 대한민국은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바닥이라 가끔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경찰의 공권력이 강해졌을때 얼마나 부작용이 심하면 아예 경찰들의 공권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려놓은 것인지 남영동에서 얼마나 그 후유증이 심했으면 경찰들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하게 막아놓은 건지 이해가 안 될때가 많습니다.
결국, 전동킥보드 단속을 했던 경찰관은 형사 입건이 되었는데 불법을 정당하게 단속했는데도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법집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해당 경찰관만 똥 밟은 셈인데 대체 전동킥보드로 인해 돈을 번 사람들이 얼마나 파워가 세길래 금지해달라고 온 국민이 난리를 피우는 킥보드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법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 드디어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킥라니 금지법이 지난 10월 31일에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법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멈춰야한다며 단속을 확대하거나 면허 인증을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금지시키자고 발의했다는데 제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나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공유 전동킥보드가 전면 퇴출된 나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시민의 불편이나 잇따른 사고로 인해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로 1년에 부상자가 수천명이나 나오고 사망자도 24명이나 나오는 중이라는데 무면허 운전이나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운전하는 일들이 많아서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발 빨리 퇴출을 시켜버렸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퇴출시킬 수 있을지 반대하는 미친 인간들은 없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