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한 이유

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한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를 위해 6번이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이에 불응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자택 인근에서 체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정지 중 유튜브 출연과 SNS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으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하였는데 좌파 집단과 관련된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경찰이 밝힌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며 지난해 유튜브에 출연하여 특정 정당을 겨냥한 발언을 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공무원 품위유지와 정치운동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서면 출석요구를 여러차례 보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0월 2일 오후 4시 6분경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발언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전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표현도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러한 발언이 특정 정치세력을 비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라 판단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일정 등으로 불출석 사유를 통보했으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체포 직후에는 수갑을 들어보이며 누가 시켰냐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첫 조사 후 변호인단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권 일각에서는 과도한 강제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어 변호인 입회 하에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향후 체포적부심 결과와 추가 조사에 따라서 신병 처리와 사건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체포 이후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환 불응 경위와 함께 혐의 진술을 종합하여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이번 체포는 국회 통과 법안 공포로 인해 전직 위원장 직에서 면직된 다음날 바로 이루어져서 일부 보도에서는 이례적 체포라느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법 집행에 따른 체포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강제수사라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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