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장치를 달게 하는 제도가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주로 상습(재범) 음주 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과정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이 2년간 제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초 적용일은 올해 10월 24일부터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며 일반 운전자 전체에게 일괄 설치를 강요하는 형태가 아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범자들에게 “조건부 면허”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대상자
의무화 대상은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재범자”로 나옵니다.
이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 이미 과거에 처분 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고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실제로 해당 장치를 설치한 차량이 나오느냐인데 일단 제도가 먼저 시행되고 이후에 설치된 차량이 나오는 방식이라서 10월 이후를 기다려봐야 더 정확한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원리
보도에 의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0.03% 이상)일 경우 차량 시동을 차단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술을 마신 경우 운전하는 상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이며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술적인 장치로 이를 막겠다는 정책입니다.
해당 장치 구매비용과 설치비는 모두 운전자 부담이며 금액은 대략 250~300만원 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이걸 설치하고 운전을 할 사람은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게끔 막는다는 건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니 대상자들도 크게 불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기회를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장치를 달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무면허로 간주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라면 무조건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측면이 커서 한 번 해본 사람은 또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비율이 상당히 높고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자를 다 골라내기 힘들기 때문에 처벌을 더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예 면허를 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만 설치하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방식이니 상습 음주운전자라면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