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조종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저녁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가 발생한지 거의 1년만이라고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나옵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목사가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용 혐의로는 특수주거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이 거론되며, ‘직접 난입에 가담했는지’뿐 아니라 ‘뒤에서 조직적으로 조장·유도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경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지지자들의 심리를 지배하고, 측근이나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방식으로 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전광훈 목사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조종 혐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대규모 군중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에게 “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에 침입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하여 사태가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 목사가 경찰 조사에서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되었으며 수사기관은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2026년 1월 8일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서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1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기로 했고 실제로 심문을 거쳐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전광훈 목사 주장

전 목사는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오면서 “서부지법 사태 당일 집회는 일찍 끝났고, 서부지법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도 미국에서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며 ‘국민저항권’ 발언이 사태에 영향을 줬다는 질문에 대해 “국민저항권 법을 보면 안다”며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고 말한 뒤 법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 목사는 영장심사를 앞둔 11일 집회에서 “감방 갔다 온 사람은 다 대통령 돼버린다. 내가 이번에 감방에 네 번째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감방을 안 가본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감방을 또 한 번 갈 수 없을까’ 그리워한다. 감방 가면 좋다. 잠 실컷 잔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데 스스로 논란을 키우는 재능을 가진 목사님인 것 같아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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