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란 무엇인지

특수형태근로자란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아파트 단지를 바쁘게 오가는 택배 기사님들을 참 많이 뵙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하시는 분들이겠거니’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 이분들의 고용 형태가 꽤 독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일하는 모습은 회사원 같은데 법적으로는 개인 사장님 대우를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회사에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합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지만, 본인의 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라고 하기에는 독립적이고, 그렇다고 완전한 자영업자라고 하기에는 특정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으며 이분들은 보통 월급 대신 본인이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수수료나 수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특수’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최근에는 법이 더 넓게 바뀌면서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불리기도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란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직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며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선생님들입니다.

집으로 방문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보험을 설계해주시는 분들은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명함을 쓰지만, 사실은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돕는 캐디 분들이나 정수기 점검을 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감을 얻는 배달 라이더분들이나 대리운전 기사님들도 이 범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직업들이 이 범주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장단점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바로 ‘사각지대’였습니다.

일하다가 다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갑자기 일거리가 끊겨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들이 아주 든든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이 넓어진 것이며 이제는 배달 기사님이나 학습지 선생님들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일반 근로자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겼다는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런 고용 형태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며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자율성’입니다.

상사의 눈치를 덜 봐도 되고, 본인이 열심히 일한 만큼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인데 육아를 병행해야 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나인 투 식스(9-6) 근무보다 훨씬 유연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의 책임과 위험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급 휴가가 따로 없어서 아프면 수입이 바로 끊기고,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후 준비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불안함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에서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제회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