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이었지만 2022년 11월부터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어 지금은 1회 적발시 바로 60만원을 내야합니다.
국립공원 흡연 1회 적발시 6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으로 크게 상향이 된 것인데 산불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인데 라이터나 성냥, 버너를 가지고 공원에 들어가기만 해도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대폭 상향시킨 이유는 경북 울진과 삼척의 대형 산불 때문인데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9일간 지속되면서 총 3만 헥타르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16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가 금지된 대피소나 탐방로, 산 정상 등에서 술을 마실 경우에도 1회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산을 내려오게 되면 혈압이 상승해서 현기증을 일으켜 낙상 사고의 위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주산행도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산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야 금지된 사실을 잘 알지만 산을 오랜만에 찾는 분들은 이를 모르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술에 관대한 문화였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 잔 막걸리도 팔고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술을 마시고 노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산 위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다 내려와서 산 아래에 있는 술집에서 한 잔 하시는 거야 괜찮지만 산 정상이나 탐방로 등에서 마시는 것은 금지가 되어있죠.
산을 오랜만에 찾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잘 모르고 예전 생각만 하면서 시원한 막걸리 같은 걸 가방에 챙겨오시곤 하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식 탐방로가 아닌 샛길로 다닐 경우에도 과태료를 20만원이나 내야하고 이제는 산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과태료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국립공원 흡연 적발시 60만원이라는 걸 모르고 담배와 라이터를 챙겨왔다가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산에 갈때는 절대 라이터를 챙겨가시면 안 됩니다.
챙겨가는 걸 산 입구에서 몸수색까지 하면서 찾진 않겠지만 불을 피우다가 걸리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흡연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날씨도 너무 더워져서 여름에 등산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일들이 뉴스에도 종종 나오고 있으니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너무 더운 날에는 힘든 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