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사령관 파면 최고 수준 중징계 처분

여인형 사령관 파면 징계 관련 내용을 전달해봅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을 파면 처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면은 군인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준으로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특히 이 조치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서 내려진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면 처분이 무서운 점은 군인 신분이 완전히 박탈된다는 것이고 현역 장성이라도 파면이 되면 군 조직내의 지위가 종료되고 군인연금 수령액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발표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해임’처분을 받기도 했는데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징계이며 연금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면이 더 큰 충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인형 사령관 파면 징계 사유

여인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대원들을 정치인 체포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핵심 인물로 거론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안들로 국방부 징계위원회 심사에서 중징계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며 아직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가 있기 때문에 유무죄의 판단은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닌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12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사했고 12월 29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곽종근 ‘해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고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원래는 파면 의결이었으나 헌재·재판 등에서 진술한 점으로 인해 해임으로 감경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여인형 사령관 재판

여인형 전 사령관은 파면으로 군인 신분을 잃었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은 별도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파면으로 인해 군복을 벗게 되면 관련 사건의 재판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며 앞으로는 민간 법원에서의 형사 책임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중앙지법이 넘겨받았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군장성 3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배당되었다고 하니 계속 지켜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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