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에 형량 1년 추가

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에 형량 1년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던 가해자가,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기존에 징역 20년을 받은 사건과 별개로 보복 협박 등의 행위 때문에 추가 처벌이 내려진 것인데 이번 처벌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이나 형량 변경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의 별도 범죄(보복 협박, 모욕, 강요 등)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이 새로 선고한 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부산 돌려차기남)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언급하며 나가서 폭행하겠다는 취지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사회에서 이미 중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수감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공포를 주는 방식의 추가 범행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부족해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수감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다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형 사건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추가 1년 사건은 그 복역 과정(2023년 2월 구치소 수감 중 발언)에서 발생한 보복 협박성 행위가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서 내려진 징역형이며 확정된 20년형과 별개의 사건이 추가로 유죄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형량 부담이 더 커진 구조입니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는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보도됐습니다.

가해자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에게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공론화되었습니다.

이씨는 수감 기간 동안 옆방 수감자와 대화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으며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씨는 피해자 김씨를 상대로 한 보복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인 이모씨는 현재 30대의 나이이며 기존 징역 20년에 추가 1년까지 더 살고 나오면 50대의 나이에 출소를 하게 되니 그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르진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각 가정마다 로봇들이 범죄자들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범죄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팔다리를 절단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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