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시행시기 67년생 68년생 확정 언제쯤

정년연장 시행시기 67년생 68년생 확정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정년연장은 현재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법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비로소 확정이 됩니다.

최근 보도 내용을 보면 2026년 상반기에는 노사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정년연장 법안을 정리한 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법안을 공개하거나 본격적인 입법 절차로 넘어가겠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 논의가 정리되고 하반기 국회 처리 과정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년연장 이슈가 크게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정년(현재 60세)’과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사이에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생긴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967년생과 1968년생은 정년(60세) 시점이 비교적 가까운 세대라서, 법이 언제 통과되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생활 계획에 직접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사나 유튜브에서도 첫 수혜가 몇 년생부터 시작인지를 묻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년연장 시행시기 67년생 68년생 확정 언제쯤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식은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는 “단계적 연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기 시작해서 2039년쯤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법으로 정년을 바로 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계속고용) 같은 방식과 섞어서 운영하는 안도 검토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안들은 아직 ‘논의·검토’ 수준이므로, 시행 연도와 적용 연령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법이 언제 시행되는지에 따라 적용을 받는 첫 출생연도(또는 첫 정년 도래자)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제도가 2029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면, 1967년생·1968년생은 이미 만 60세를 지나는 시기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일부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도가 더 이른 시점부터 시작되거나, 시행 첫해부터 정년 도래자에게 적용하는 식으로 설계되면 67년생·68년생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함 여부”는 단순히 출생연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법안에 경과 규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67년생은 언제 확정 적용”처럼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어렵고, 국회 논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확정 전”이므로, 인터넷 글에서 단정적으로 적힌 적용 연도표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언론 보도와 국회 논의 상황을 같이 보면서 내용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 정년연장 시행시기 관련해서 정확한 처리 결과가 올라오게 되면 추가적인 내용 더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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