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제한 지켰는데 징역 4년 나왔다길래

얼마 전에 스쿨존 속도제한 지켰으나 사망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징역 4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속도를 줄여서 갔는데도 스쿨존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이 나왔다는 식으로 기사 제목을 작성했고 내용도 그런 식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도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니 징역 4년이 나온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 댓글에는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것이다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제한속도를 지켰는데 징역 4년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사에는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당시 운전을 하던 40대 여성은 제한 속도를 준수했고 음주나 악물 관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법원에 1억원을 공탁하기도 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재판부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앞을 살펴봐야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운전자가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 사건을 영상으로 보니 쌍욕이 절로 나오는 대응이었고 운전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천천히라고 써있는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아예 왼쪽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속도를 올려 주행하였으며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그대로 치었습니다.

차로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지만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사고 후 조치만 잘 취했어도 아이를 살릴 수 있었지만 운전자는 아이를 치고도 그대로 악셀을 밟아 2m정도 아이를 깔고 가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비명을 지르며 제대로 된 사고 후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재판부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재판이었습니다.

그런 앞뒤 정황을 다 짤라먹고 단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나왔다는 식으로 기사를 쓴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운전자들의 클릭을 노리고 낚시 기사를 썼다는 것으로 밖엔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당시 운전자가 통화 중이었고 아이를 차로 친 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전진을 해서 그대로 끌고 갔다고 하던데 그 좁은 골목에서 운전을 하면서 왜 통화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내려서 확인해야지 왜 그대로 또 끌고가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는 또라이들이 워낙 많으니 차가 다가오면 알아서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고 음주운전이나 보복운전처럼 면허를 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제발 그에 맞는 처벌도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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