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언론사 기자 명예훼손 사건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언론사 사장단의 비공개 만찬 일정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벌어졌습니다.
OBS의 최모 기자가 비공개 만찬 일정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이에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행사 내용을 생중계 중에 노출하면 안 된다고 하였고 이는 약속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최 기자는 기자도 국민인데 질문조차 못 하냐고 이야기를 하였고 브리핑 생중계가 나간 이후에 OBS 게시판이나 최 기자의 SNS에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후 OBS측은 최 기자를 인사 이동 시켰다고 하며 대통령실 출입 기자직을 후임자로 교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뉴스 제작 부서로 발령이 난 최 기자는 대통령실에 마지막으로 출근하던 날인 7월 16일 브리핑 현장에서 대변인님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 호소하였지만 강 대변인은 여기는 신상 발언 자리가 아니고 질의응답에 집중해달라며 최 기자의 발언을 제지하였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만찬 일정에 대해 그것은 엠바고가 아니라 아예 공개되지 않는 대통령의 일정이기 때문에 엠바고와 완전히 성격이 다르며 본인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서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해선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본인의 발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명예훼손 혐의 입건
해당 사건이 있은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OBS 최 기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강 대변인이 자동으로 입건되었고 아직 고소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으로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구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최 기자는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이버 폭력과 회사 내의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을 문제로 삼았는데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해당 사건으로는 명예훼손 성립이 될 가능성이 다소 낮은 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는 언론과의 공개 브리핑에서 하는 발언이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발언이 다소 논란이 된다고 해도 그 발언이 심각하게 악의적이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답변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공개비난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사이버 폭력의 빌미를 최 기자가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서 크게 반전이 있는 사건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짧은 발언 하나에도 논란에 휘말릴 수 있으니 대한민국에서는 발언을 할때 항상 주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